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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조건 및 가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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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. 14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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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개요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
[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(수)부터 5월 21일(화)까지 3주간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]
지원 대상
- 만 19세~만 34세 청년
-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 이하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 내용
- 본인 적금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
- 정부 매칭 지원금 최대 월 30만원
- 적립 중지 기간 6개월 사전 신청 가능
만기 수급액
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~ 1,440만 원 + 이자 등 수령
* (만기조건) ①근로활동 지속, ②교육 이수(10시간),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
가입방법
-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
-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(5월 1일(수)부터) 가능
복지로 홈페이지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,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.
ㅇ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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