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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기기RA] 문제풀이_의료기기 제조업대표자 결격사유

오기오기 2023. 7. 26. 2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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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답] 5

 

[풀이]

의료기기법 제 6조제 1항에 따른 대표자의 결격사유

- 정신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-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

-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

 

-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 

-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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